사기당해 되찾은 재건축아파트, 신축시과세표준 적용해야

2007.10.25 10:32:14

감사원 "편취당해 되찾은 부동산은 취득행위 아니다" 제시

자신의 소유였던 연립주택이 다른 이의 사기에 의해 편취당한 상태에서 아파트로 재건축돼 이를 다시 되찾았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됐다면 등기 이전의 신규 취득 당시의 취득금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취소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당시 취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특징은 청구인 A의 연립주택을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 B가 매매계약서 위조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 철거돼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자 이 아파트마저 B씨가 자신의 명의로 만든 것에 있다.

 

청구인 A씨는 이를 다시 되찾았고 처분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A씨에 대해 등기시점의 시가표준액인 4억4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했다.

 

그러나 청구인 A씨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 부동산의 신축 당시 신고한 취득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씨가 신축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법에 의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다며 이를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범죄행위로 편취 당했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행위로 편취당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은 것을 지방세법상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여부는, 처음부터 청구인 A씨의 것이었으므로 취득당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결국 청구인 A씨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축당시 금액인 1억9천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단지, 부당하게 취득한 B씨가 취득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이를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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