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결과 51억원 탈루·은닉 세원 발굴

2007.10.25 11:51:59

지난 6월말에 실시한 부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186건 시정·개선과 25명 징계, 91억 4천만원 추징·감액 등이 이뤄지고 이중 지방세의 경우 51억원의 탈루·은닉 세원이 발굴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6월21에서 7월6까지 건설교통·보건복지·환경부 등 9개 중앙 부·청과 합동으로 부산시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방세 발굴과 함께 부산시의 역점사업, 재정 및 인사운영, 환경·보건복지 등 시정 주요시책과 정부시책 집행실태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감사의 특징인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감사에 접목해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컨설팅감사' 등 11개 신규시책을 적용, 피감기관인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진행됐다.

 

감사결과의 처분내용은 총 186건의 잘못을 적발해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25명의 징계요구,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91억4천만원을 회수·추징 조치 등이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가 13개월간 이뤄지지 않았고, 34건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및 20억원 상당의 추가보상결과 초래했다. 또 이축허가가 될 수 없는 주택 6동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농경지로 위법하게 이축허가했고 건축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

 

반면, 행자부는 '지방을 돕는 감사'도 실시됐다며, 그 사례로 임해공단임에도 선박 접안시설을 갖추지 않아 중량초과 생산제품의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녹산국가공단에 대해서도 입주업체의 오랜 숙원사항인 산업단지 해상운송로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에서도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감사에 접목해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컨설팅감사' 등 11개 신규시책을 적용, 피감기관인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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