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아파트 부속토지 수여자가 별도 취득해도 증여

2007.10.26 09:51:35

감사원,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그 부속토지를 증여받지 않고 직접 사들이게 된 경우라도 이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외에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자비로 취득했다고 해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부친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러나 시공사 및 시행사가 부도를 맞아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후에 해당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매로 취득했고 A씨는 자신의 부담으로 해당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그러자 B세무서는 건물 증여분에 신고 납부를 받은 후 나중에 이 사건의 토지가 증여됐다고 해 추가로 증여세액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부담한 토지 비용에 증여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경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리권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입주자)에게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입주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의 경우 A씨의 부친의 대리인을 통해 취득한 부속토지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에서 A씨의 부친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A씨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친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봐야 하고 이 거래관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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