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합리적 개선 위한 한시적 위원회 설치하라"

2007.10.29 09:40:1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국민 공동선언

지자체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동선언이 발표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2007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가 열리는 제주도에서 제1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김진선 강원지사)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대국민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협의회는 이날 아울러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하고,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촉구 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 정부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대국민 공동선언'에서는,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헌법차원의 지방분권 보장 ▲입법권 범위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보장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행정기관 이관 ▲교육·경찰·국토 및 도시계획 기능 이양 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차기 정부에게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서는 현재 정무업무만 수행 가능한 정무부시장·정무 부지사 업무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4급 정원(실국이 없는 시·군·구는 5급) 책정권 및 별도정원 승인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위임·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키로 했다.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내는 대신 그 성격이 국가사무이므로 소요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8월 23일 발표한 '지방4대 협의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공동성명서' 요구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키로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