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독려 못지않게 검증 시스템 중요

2007.10.30 08:47:40

 

국세청이 해마다 연말정산시기를 맞아 전국의 모든 일정소득의 근로자 즉 봉급생활자들을 상대로 성실하게 연말정산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 또는 공무원까지도 여전히 연말정산 때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검찰도 나서서 이 같은 행위에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말정산 부정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지역 일부사찰에서 주지들이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이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공무원과 회사직원들을 상대로 약 2천9백 명에게 90억 원대의 달하는 금액을 기부했다고 부정하게 대량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가 들통이나 검찰로부터 해당 주지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포항지역에서 이 같은 사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역시 일어나면서 이때도 포항지역 대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로부터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뒤 늦게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들어나면서 추징을 당하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얼마 전 광주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추징금을 당하는 등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허위기부금 영수증발급사건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국세청은 항상 뒷북을 치는 행정지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연발정산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기부금 등 각종 봉사헌금에 대해서는 정밀한 사전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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