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20대 가정주부 3명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8 여)씨 등 가정주부 3명에 대해 각각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20대 주부들은 지난 6월 대구시 남구 봉덕동 모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업소 주인인 정 모 씨가 남성 도우미를 구할 수 없다고 하자 주인 정씨에게 시비를 걸고 술병으로 때리는 등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