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종부세 신고납부율 올리기 위해 총력

2007.12.07 17:47:25

 

 조병기 세원관리국장.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안원구)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병기 대구청 세원관리국장은 대구에서 발행되는 지역 유력일간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조 국장은 이 신문에서 특별 기고문을 통해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지난해에는 고지 수준의 세액 계산 안내제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납부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우선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신고 안내된 세액이 맞을 경우,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로 종부세 신고용 대표전화(1544-0098)에 접속, ‘전화기 버튼 원터치’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ARS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홈택스 이용자에게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터치 클릭’으로 신고가 완료되도록 '홈택스 쪽지함'을 이용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1세대1주택자'에게는 신고서 표지(1장)에 모든 정보를 수록하여 안내하는 등 신고 서식도 대폭 간소화됐고 따라서 고령자, 장애우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신고도우미 Call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고 도우미가 찾아가서 신고서 작성지도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기존의 방식인 우편, 팩스와 올해 새로 도입된 전화 ARS, 홈택스(전화·홈택스는 신고안내된 세액이 맞을 경우에만 활용가능)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조 국장은 또 일부납세자들이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부세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종부세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4차례) 국가 승소판결이 나는 등 위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설사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납세자에게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행정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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