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창언)은 16일 오후2시 대구본부세관 강당에서 관내 관세사들과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2008년 새롭게 달라지는 관세행정』 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대구본부세관은 설명회를 통해 보세공장에 대한 이중관세 방지 및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등 관세법 주요개정 사항과 수출입 분야, 보세화물 분야, 심사(징수․환급, 사후관리) 분야 등 각 업무별 개선․보완된 내용을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실무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설명회 자료를 E-mail을 통해 제공함으로서 지역 중소업체의 수출입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은 관내 수출입업체 326개소를 CRM고객으로 선정하여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