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동차조합, 수수료 덤핑행위 시정명령

2008.01.28 09:23:26

공정위, 정밀검사수수료 결정행위 과징금 부과

자동차 정기정밀검사 수수료를 부당하게 결정 공정거래를 위반한 서울시자동사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이 조합원인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수수하는 금액(50,000원~53,000원)으로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법위반사실 통지) 및 과징금(1억 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조합은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서울지역 자동차 검사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 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가 대행(자동차관리법 제44,45조)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근거해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예:승용 차의 경우 차령 4년이 지난 후에 최초로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또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자동차 소유자가 관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서울조합이 지난 2006년도 제3차 긴급이사회(2006.12.4)에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회비부과방안과 관련해 12월 중 지정정비사업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간담회를 개최(2006.12.12)해 각 지정정비사업자들로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 금액으로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수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며 이 때 수수료 덤핑행위 등이 적발되는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2006.12.29)했었다고 밝혔다. 

[법위반 내용]

-각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서울지역 자동차 검사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지정정비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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