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지방세심사위원회와 통합해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자, 세정가에서는 이 기회에 국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국세청에 항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기각될 경우 납세자는 법원에 이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과처분이 취소될 경우 국세청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최종 심의가 되기 때문에 형평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건 한 건 땀흘려 과세한 사건에 대해 그것도 매우 비중이 높거나 세액이 큰 건인데도 국세청은 전혀 항소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국세청 직원들의 입장.
따라서 조세심판원 발족을 계기로 국세청에도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항소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직원들의 '소박한 심경'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