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행 사찰주지 중형선고

2008.02.01 16:22:57

 

근로 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용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으로 발급해 줘 허위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 사찰주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월3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모 사찰 주지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모 주지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이 포항, 울산 지역 근로자들을 상대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1매당 3만원에서 5만원씩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었다.

 


 

김모씨가 발행한 가짜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포탈된 근로소득세가 무려 12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담당한 주심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조세정의가 훼손돼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심어 주었다"면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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