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관련, 삼성특검Vs국세청 '氣 싸움'으로 비칠라

2008.02.04 17:58:43

◇…삼성특검팀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금과옥조'가 지켜질지’에 대해 관심.

 

삼성특검팀은 조사대상자만 2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대상에 비해 한정된 수사기한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국세청에 과세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황.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유출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삼성특검팀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위원들의 요청 및 과거 이와 유사한 요청에도 자료제출이 없었다고 해명.

 

이에 반해 특검팀은 3일 “법리해석에 따르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재차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 할 것임을 시사.

 

만약 특검팀이 자료요청을 다시 할 경우 자칫 납세자 등 일반 국민들로부터 삼성특검팀과 국세청간에 마치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도 있는 양상.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인의 확실한 탈세혐의가 있더라도 동인의 과세자료를 타 기관에 협조하는 것은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탈세혐의도 아니고, 과세자료 요청대상도 수 백명을 넘는 특검팀의 이번 요구는 너무 무리한 것”이라고 해명.  

 

국세청은 그러나 '국민적 의혹사건을 해소하는데 국세청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까봐 노심초사.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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