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중기 자금난 완화에 기여'

2008.02.13 11:54:30

공정위, "포스코-현대중공업-STX그룹" 등 대기업 대금 조기지급

공정위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타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모두 21건에 약 20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21건의 신고 사건을 처리 완료해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으로 19억85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신고센터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30일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됐다.

 

이 기간동안 공정위는 137건의 신고를 접수해 21건을 처리 완료하고 116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은 775건을 접수해 신고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례1]=○○사는 △△사에게 2007년 6월 고속국도 제20호선 완주-만덕간 조경식재공사를 건설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추가공사비 3억8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전사무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3억9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사례2]=◇◇사는 ●●사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건설을 위탁하였으나, 선급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2억원은 대물변제했다. 이에 광주사무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2억5000만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튼 특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매년 2회(설날, 추석) 한시적으로 운영돼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원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주요기업들이 설날 전 대금을 조기결제해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포스코'는 자재비와 원료비를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일 대금 지불하고 협력작업비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지불해 외주파트너사 등에 명절자금을 조기 지급했다.

 

'현대중공업'도 매월 10일 결제예정인 하도급 대금을 2월에는 5일 앞당겨 2월 5일에 조기 지급했다.

 

'STX그룹'도 설 이후에 지급결제 예정인 자재대금 등 결제금액을 설 연휴 이전인 지난 2월 초에 지급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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