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나비엔-현대모비스 등에 시정명령

2008.02.15 09:32:23

중소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제때 지급안해

경동나비엔과 현대모비스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주)경동나비엔과 현대모비스(주) 등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고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주)경동나비엔(구 경동보일러)은 지난 2006.10.31.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보일러용 순환펌프의 구성부품인 임펠라(물을 퍼서 올리는 바가지의 일종) 및 오링(물이 밖으로 세지 않도록 하는 고무)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693만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주)경동은 하도급업체에게 지난 2006.11.30. 보일러용 순환펌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억8,009만8,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97만2,000원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현대모비스(주)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소재 수도권매립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가설흙막이공사)를 시공토록하면서 동 하도급업체가 당해 추가공사를 착공하게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면미교부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나 위반내용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2개 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특히 (주)경동나비엔은 자기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 납품 때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정상적으로 납품한 부분까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대금분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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