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서 부동산규제분야 등 논의

2008.02.16 10:48:37

공정위가 부동산 규제분야 경쟁촉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병주 상임위원(수석대표)외 3인은  오는 18(월)~22(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와 규제개선 방안 등에 따른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9개 옵저버국가다.

 

 

 

논의 주제로는 ①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 ②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 ③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④법관에게 복잡한 경제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 등으로 책정됐다.

 

 

 

OECD 경쟁위원회(의장 :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프랑스 대법원 판사)는 OECD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2월, 6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 번 경쟁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제 중 '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에서의 논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과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 도심 과밀화 해소 등 공익적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경쟁을 통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전력위기(2000-2001년) 이후 발전소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을 했으며, 영국은 청과물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입지 제한이 지역 소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2007)를 제출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번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이 번 경쟁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사항]

 

 

 

 - 상점 수 제한(진입규제) 등 토지이용 제한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규제를 정당화하는 시장실패의 존재 여부

 

 - 부동산 규제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예

 

 -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공정위는 또한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에서는 경쟁기업간 지분소유, 이사겸임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수 지분소유자와 겸임이사는 당해 기업들의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담합, 부당지원행위 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면서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 카르텔·부당지원행위 등 조사시 소수 지분소유자 및 겸임이사에 대한 특별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에서는 양 정책이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면서도 실제 집행에 있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각국의 경험공유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논제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공정위 이관을 통해 마무리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일원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한편 '법관에게 복잡한 경제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논의에서는 경쟁당국이 경제이론이나 경제분석에 익숙치 않은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계량분석, 전문가 활용방안, 구체적 발표기법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