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로 뛰는 현장 하도급법 순회교육 실시

2008.02.20 10:35:22

강원, 경기, 인천지역 소재 건설-수리-용역-제조업 등 대상

공정위가 국민 앞에 다가가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하도급법 순회교육과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소장 김상준)는 20일 강원, 경기, 인천지역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하도급거래 질서확립과 사전 법위반 예방활동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는 20일 강원 강릉지역을 시작으로 하도급 순회교육과 상담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도의 경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하도급 분야 신고건수는 757건이며 2008년 1월부터 지난 2월15일 현재까지 123건이 신고 접수돼 앞으로도 하도급분야의 신고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사무소는 밝혔다. 

 

 

 

순회교육 및 상담 운영계획과 관련 공정위는 이 번 대상지역은 강원,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 지역 소재 건설업(시공능력평가 30억원 이상), 제조·수리업(연간매출액 20억원 이상), 용역업(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 및 상담방법과 관련 건설하도급팀은 건설하도급분야를, 제조하도급팀은 제조·수리·용역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및 상담실시하돼, 2개월마다 강원 및 경기·인천지역 소재 사업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 전문건설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에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영업에 바쁜 사업자들을 위해 하도급법을 간명하게 설명한 '알기 쉬운 하도급거래'책자 등을 발간해 전문건설협회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배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번 하도급법 순회교육·상담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강원 및 경기·인천지역 등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관할지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증진을 제고함으로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교육·상담과정에서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립해 이를 정책수립 및 사건심사 등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 국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친숙한 정부 이미지를 고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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