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법령, 경쟁친화적으로 크게 바뀌었다

2008.02.21 09:35:36

공정위, 2005~2007년 경쟁제한적 법령협의 운영실적 결과 발표

공정위가 최근 3년(2005~2007년) 동안 '공정거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을 보다 경쟁친화적으로 바꾸는 등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가 밝힌 '공정위 경쟁제한적 법령협의 운영실적'에 따르면 진입제한 17건(21.5%), 사업활동 제한 14건(17.7%), 가격제한 10건(12.7%), 소비자보호10건 (12.7%), 중복규제 13건(16.4%), 공동행위 허용 5건(6.3%), 기타 10건(12.7%) 등 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 관련부처가 반영한 협의사례 유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협의사례를 분석해 향후 신설·강화규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분석자료를 관련부처에 송부 법령 제·개정시 참고토록 함으로써 경쟁제한적 법령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경쟁당국의 역할은 크게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법집행(시장실패 시정)과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정부실패 보완)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법령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가격제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한, 사업활동 제한 및 소비자보호, 공동행위 허용 우려, 소비자보호 관련 사례 등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법령 협의사례를 예시했다.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주요내용]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법령협의 사례 예시]

 

 

 

ㅇ가격제한 사례

 

 

 

 ☞ 「항공법」개정안중 국내항공운임 결정시 여객수송분담율이 전체 여객수송의 70%이상인 노선에 대하여 운임인가제를 도입하려는 조항에 대하여 가격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항공운임 결정방법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1991.12.14. 항공법 개정), 신고제에서 완전자율로(1999.2.5. 항공법개정) 개정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자율화 유지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ㅇ 진입제한 사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중 대부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정은행에 독점 위탁하는 조항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ㅇ사업활동 제한 사례

 

 

 

☞ 「관세사법」개정안중 관세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제한할 경우 지역시장내 진입이 차단됨에 따라 지역시장내 경쟁이 제한되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관세사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제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의견제시하여 반영.

 

 

 


☞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중 천연가스 수입업자의 천연가스 수입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자부 장관이 수입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하여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래조건을 고시로 정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ㅇ사업활동 제한 및 소비자보호 사례

 

 

 

☞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중 경품 및 마일리지 제공의 한도를 축소시키려는 조항에 대하여 도서판매 사업자가 자유롭게 영업할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므로 현행 할인 및 마일리지 한도를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ㅇ공동행위 허용 우려 사례

 


☞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중 금감위의 표준제휴계약서에 은행·보험사간 지급수수료율 등 가격요소와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경우 금융기관간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적 성격을 띨 수 있어 이를 삭제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ㅇ소비자 보호 관련 사례

 


☞ 「상법」개정안 중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보험약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의 유지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 현행법하에서는 상법과 약관규제법이 모두 적용되어 1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이 없는 보험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③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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