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 "국회법사위 변호사가 잡고 있는한 난망"

2008.02.21 10:52:24

◇…최근 세무사회가 8천여 전 회원의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다수 세무사 회원들은 “그러면 그렇지”라며 변호사들의 이기주의를 맹비난.
이와 관련 서울시내 K 모 세무사는 “이 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사도 소액 소송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점과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2가지가 핵심이 아니냐”면서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된 법사위가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들지 않는 것은 변호사들의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K 세무사는 이어 “사실, 법사위가 이를 상정하지 않는 속내는 만약 이 법이 법사위에 상정만 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세무대리 업무 뿐 만 아니라, ‘변리사의 업무’까지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바로 이같은 사실 때문에 변호사들이 법사위에 ‘모종의 로비(?)’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이 절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호사회의 '이기성'을 비판.

 

세무사회 전 집행부 당시 고위 임원을 지낸 바 있는 한 세무사는 “우리 사회에는 변호사의 파워와 입김이 여전히 막강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한 8천여 세무사 회원 모두의 염원인 세무사법개정안 국회통과는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진한 안타까움을 표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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