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자 국세청 6급이하 정기 직원인사에서 조사국 직원의 명단이 공개됐으나 일부 특별부서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자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 설왕설래.
서울청 조사4국 한 관계자는 “국세청하면 조사국이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堡壘)로 인식되고 있지 않느냐”고 전제, “그런 국세청 조사국을 분야별로 구분해 볼 때 업무 성격상 심층(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명단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비공개의 '타당성'을 엄호.
또 다른 직원은 “특수부서는 심층조사를 하는 것 뿐 아니라, 탈세범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조사요원의 명단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