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관련 수용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야"

2008.02.26 09:41:35

유영경 세무사, "1세대 1주택에만 공제혜택은 세제의 공평성 저해하는 것"

공익사업관련 수용자산과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한우세무법인 유영경 대표 세무사(경영학 박사)는 “정부가 세제의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1세대 1주택’ 뿐만아니라 ‘장기보유부동산 중 공익사업 관련 수용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정부정책의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느냐”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1세대 1주택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 세무사(이하 유 세무사)는 “농민들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 동일한 면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전제, “이 때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정과 관련 유 세무사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 과세에서 시가 과세로 전환 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현행 10%(15% 또는 20%)를 최소한 20%(25% 또는 30%)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 적용시기와 관련 유 세무사는 “새 정부가 탄생한 2008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개정세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 “개정세법의 적용시기를 세법개정의 부칙조항에 확정신고 기한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는 세법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해 종전 15년이상 보유시 45% 공제해 주던 데서 20년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심의와 오는 26일(화)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빠르면 오는 3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3년이상 보유하는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2%씩 공제가 되며 매년 4%씩 공제가 돼 20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최고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게됐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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