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관련 수용자산과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한우세무법인 유영경 대표 세무사(경영학 박사)는 “정부가 세제의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1세대 1주택’ 뿐만아니라 ‘장기보유부동산 중 공익사업 관련 수용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정부정책의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느냐”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1세대 1주택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 세무사(이하 유 세무사)는 “농민들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 동일한 면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전제, “이 때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정과 관련 유 세무사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 과세에서 시가 과세로 전환 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현행 10%(15% 또는 20%)를 최소한 20%(25% 또는 30%)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 적용시기와 관련 유 세무사는 “새 정부가 탄생한 2008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개정세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 “개정세법의 적용시기를 세법개정의 부칙조항에 확정신고 기한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는 세법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해 종전 15년이상 보유시 45% 공제해 주던 데서 20년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심의와 오는 26일(화)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빠르면 오는 3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3년이상 보유하는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2%씩 공제가 되며 매년 4%씩 공제가 돼 20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최고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