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8일자 직원 정기인사에서 본청 세원정보과, 서울청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부산청 조사3국 등은 여전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이들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타부서 근무자보다 승진 등에서 우대를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어 눈길.
이와 관련 서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모든 부서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긴 하지만, 심층조사를 주업무로 하는 조사관의 경우 업무 성격상 매우 민감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이들의 자긍심과 흔들림 없는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승진 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제, “그 시기를 굳이 말한다면 여타 부서에 비해 약 1년 정도 앞당겨 승진시켰으면 싶다”고 희망.
중부청 조사3국에 근무했다가 이 번 인사에서 일선으로 전보된 한 조사관도 “비공개 그 자체가 업무의 중요도와 근무자의 긴장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조사요원은 남다른 자부심 없이 근무하기란 매우 껄끄러운 업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로 인한 외부의 어떠한 청탁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해진 룰대로 원칙을 고수해 나가려면 타부서와는 좀 다른 인사상 우대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심층조사분야 직원의 승진우대 당위성을 주장.
한편 이번에 지방청 심층조사국 등과 함께 외부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본청 세원정보과의 경우는 조사관에게 ‘한 보직 3~5년 장기근무-승진인사 시 우대혜택 부여’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번에 비공개 원칙이 고수된 지방청 심층(특별)조사국 등은 세원정보과의 승진인사 우대조항을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