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창언)은 중국산 안경테를 홍콩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국내에 수입ㆍ판매해 온 서울 H사 대표 홍모씨(45세)를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위반으로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지난 23일 홍씨의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적발했는데 홍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G’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안경테 약 19만개(소비자가격 180억원)를 홍콩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이 같은 것을 숨기기 위해 중국에서 홍콩으로 보내 국내에 수입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는데 역시 홍콩에서 A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원산지 표시를 주도한 K모씨(45세) 등 일당도 추적 중에 있다고 세관은 밝혔다.
한편 대구세관은 지난해부터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중국산 안경 테의 유통사례가 많다는 정보에 따라 그 경로를 추적하던 중, 혐 의가 있는 업체를 확인하고 압수수색한 끝에 수입업자인 홍씨를 체포 하게 됐다.
대구세관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3회나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안경테 등 신변잡화, 농산물, 기타 소비재 등 단속을 확대해 나가면서 안경 산업이 많은 대구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