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성실납세자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008.03.03 09:24:24

국민-신한은행 등 금융상 최고등급 고객으로 우대도 받아

정부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일단 국세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등 '특별시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에도 많은 기업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각종 정부포상을 받는다.

 

우선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상훈격에 따라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세금의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가 완화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부여된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성실도 검증조사결과 타의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는 '3년간의 세무조사 면제'조치가 부여된다.  

 

또 금융과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우대와 격에 맞는 혜택조치 받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제도’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인신청 또는 타인추천에 성실도 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모범성실납세자로지정하게 되어 있다.

 

기업경영과 세무행정이 투명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기업들의 모범납세자 선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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