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년 만에 상법총칙 전면 개정

2008.03.06 15:44:41

국제기준 사회여건 반영,“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계약 법률관계 구체화”

법무부가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등의 법률관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법 총칙(상행위편 포함)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 총칙·상행위편’의 경우 지난 12년 동안 전혀 손질이 없었다면서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기준과 사회여건의 변화추세를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상법개정은 지난 2007년 8월 상법 해상편을 공포한데 이어, 2007년 9월엔 회사편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8년 1월에는 보험편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항공운송편 신설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상법개정 추진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계약’의 법률관계를 구체화 했다.

 

현재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은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돼 있을 뿐 구체적 법률관계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관과 해석에 의해서만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신종계약에 대한 별도의 장 단점을 신설해 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 의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개정추진 내용 중 법무부는 우선 현행 ▶리스 약관의 대부분은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리스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하고 리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리스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돼 있는 등 리스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리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물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직접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리스 특유의 법률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아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사용허락, 통제 조력,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운용의무, 프랜차이즈료 지급의무 및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입법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팩토링 거래의 경우 기본적 요소인 외상매출채권 양도, 거래상인에 대한 금융제공,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 등을 입법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 번 상법개정에서 ‘상법 총칙 편에 복합운송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육상, 해상, 항공 등 전 구간에 걸친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총칙 편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7년 8월 상법 개정으로 해상 편에 복합운송 규정이 신설됐으나, 이는 해상운송이 주된 운송구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또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운송인의 고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운송인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이는 동시에 운송물의 소유권을 침해한 나머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다보면, 계약책임에 관한 상법의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저렴한 운임으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의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운송계약의 특수성과 상법상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상법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운송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조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상법개정에서 법무부는 ‘상호계산제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명확화’를 꾀하기로 했다.

 

상호계산제도는 계속적이고 빈번한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기간 발생한 채권 채무를 일괄 계산해 결제를 간소화 하는 제도로 그 기간 중에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채권을 따로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일방 당사자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특정채권을 양도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권자가 개별채권을 압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제3자 중 누구를 우선해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따라서 법무부는 거래간소화라는 상호계산의 취지와 제3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상호계산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익명조합 영업자의 경업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익명조합의 영업자에 대한 경업금지(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그 인정여부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

 

법무부는 익명조합(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영업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이 영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오는 7~10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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