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이상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받는다

2008.03.07 09:27:11

이자율 준수여부-채권추심 적법성-업무보고서 적정성 등 중점검사

앞으로 자산 70억원이상 대부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금감원으로부터 직권 검사를 받게된다.

 

이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권이 종전 지자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21일자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권 등이 금감원에 부여됐다.

 

종전까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권은 지자체에 부여 돼 있었으며, 금감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금융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1개 시도가 단독으로 검사하기 곤란한 업체를 금감원이 직권검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자산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73개이며, 자산 70억원 미만인 업체 중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3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등록대부업체 수는 17,906개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과 관련 대부업체들이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피하기 위해 분사 또는 대출채권 양도 등의 행위에 대한 시도의 검사 요청권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금감원이 실시하게 될 직권검사는 ▶이자율 준수여부 ▶채권추심의 적법성 ▶업무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검사 하게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결과 시 도지사에게 법령 위반사항 및 대부업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이 때 시 도지사는 조치결과를 행자부의 대부업체 DB에 입력하고 관련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위규업체에 대해 면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금감원 직권검사와 관련 시행 첫해인 금년에 한해 시 도지사와 금감원의 협의를 통한 직권감사 대상 대부업체 지정을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 한 후 직권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6월 이전에도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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