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 중점관리

2008.03.11 09:01:10

국세청, 양도세 등 실거래가 기준과세 정확히 신고해야

국세청이 오는 5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부동산 실거래가의 정확한 신고 등을 위해 집중적인 세원관리에 들어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등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신고돼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가과세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서면소명과 사실확인’ 조사를 통해 지속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서면소명과 관련 국세청은 각급 세무서로 하여금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거래자에게 발송하는 소명요구서를 통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받도록 했다. 

 

이 때 소명내용은 ▶기준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한 사유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거래한 경우(이 경우 중개인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 관리를 위해 우선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하도록 서면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명을 통해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다고 입증이 되거나, 스스로 신고내용을 시정해 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잘못 신고된 사실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위해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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