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국세청 차원 관리감독 일원화 절실'

2008.03.11 09:09:05

"기부문화 활성화, 불법세습-부의 증식 차단위해 체계적 관리 필요"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 다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다. 이른 바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의 활성화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에게 부여된 각종 세제상의 혜택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유목적과는 관계가 적은 수익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내부적으로는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면서 과세상 유리함을 이용 다른 일반영리법인과의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증식과 불법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이 출연해 운용 중인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요망된다.

 

특히 공익법인은 세금이 감면된 자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 사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세금탈루는 물론 조세사각지대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익법인은 그에 따른 재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법인에 비해 높은 투명회계가 적극 요망된다”면서도 “그러나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사유화로 운영에 따른 비리가 반복되는 등 탈세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세금탈루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학교 ▶학술 ▶종교 ▶복지 ▶장학 ▶문화 등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익법인을 통한 탈법, 탈세사례는 부의 증식이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데서부터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에 따른 지주회사화, 특히 내부통제 미비 등에 다른 출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출연자가 지배해 출연재산과 운영자금을 가공경비 등으로 계상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익법인을 통한 대표적인 탈법 탈세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으로 서울지방국세청 김주연 서기관(법인세과)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와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논문(2007)’에서 ▶전산자료 인프라 구축 ▶사후관리의 전문성 확보 ▶감독체계의 일원화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가산세의 현실화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의 동기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김 서기관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신고 및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감독하에 있다”면서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나 지출과 같이 다른 부분의 활동사항에 관해서는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게 돼 이 때 국세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납세관리와 세무조사 활동 등이 다른 일반 영리법인과 비교해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감독체계의 일원화가 절실함을 이같이 주장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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