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문제가 곧 이슈화될 전망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방분권은 지방 재정의 자립이 돼야 되고, 이는 현재의 세제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와 입안 부서인 행안부는 이들 세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도입은 필연적이다. 백날 외쳐봐야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있을 수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면서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게 되면 지방 주민이 관심을 갖고 관할 지자체사업의 성과여부에 주목하게 된다"고 주장.
행안부는 이번 주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때 이 세목의 도입을 건의할 예정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촉각.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세목을 도입할 경우 세수가 남아도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의 세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입장.
그러나 앞서 대통령인수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현안과제로 '지방재정 확충' 등을 내세운 것 등을 미뤄볼 때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배경까지 가미되며 한층 가열된 전망인데 그 분수령은 이번 주말 행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점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