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신고법인 정밀 세원관리

2008.03.22 18:00:00

개별관리 대상 법인 탈루혐의 적발되면 조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이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절해 부당 지원하는 등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 중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 대비 소득금액이 250%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세금 탈루사례를 적시,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정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유출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취약분야로 선정,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 등과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정밀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안내 하 돼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 정밀세무조사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세(40%)의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는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인의 유의를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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