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민원서비스 편의 제공으로 기름피해주민 지원

2008.03.21 11:33:46

대전지방국세청은 서해안 원유유출 지역 피해주민들의 세무관련 민원증명이 대폭 증가돼 이들의 불편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2월중 피해주민들의 세금증명민원 신청이 급증해 서산세무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명 발급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2월말 현재,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17개(수산부문 9개, 비수산부문 8개)의 피해 대책 위원회가 결성되어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을 위한 모임은 계속 늘어나면 각종 세금 증명 민원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련했다.

 

즉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업무를 위탁 받은 피해대책 위원회 또는 손해사정법인 등을 통하여 피해보상에 필요한 각종 세금 증명 민원을 일괄 처리해 주는 원유유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별민원서비스는 피해 주민들로부터 피해보상업무를 위임받은 피해대책 위원회 등이 피해보상에 필요한 각종 세금증명민원을 세무서에 일괄 신청(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면 피해주민에 대한 민원증명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전청이 시행하는 원유유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민원서비스는 도서(島嶼)지역 특성상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피해 주민들에게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편의를 제공된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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