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업연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 납세자의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신고시 체크할 기본사항을 예시했다.
서울청이 예시한 ‘법인세 신고시 체크할 기본사항’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서식의 기본사항의 정확한 기재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여부, 최저한세 적용시 유의할 사항,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 여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의 납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등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검토, 부가세와 연계’ 검토” 등 11가지 사항이다.
우선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이다.
이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조특법 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한함)은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를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 사실이 있는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자 포함)은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원가등의 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청은 또 법인세 신고서식의 기본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때 ▶법인구분[내국, 외국, 외투(비율 %)] 및 종류별 구분(중소, 일반 등) ▶주식변동여부 및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 제출 여부 ▶분납할 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및 세무조정자 번호 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토와 관련 서울청은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여부(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상시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등 적합여부(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임원임)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 적용여부 확인(최초 1회에 한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검토를 위해 ▶이월금액 검토(전기의 기말잔액과 당기의 기초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유보사항 검토(전기의 유보사항 중 당기의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을 세무조정 했는지 여부) ▶자본금과 잉여금 등 금액 검토(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청은 부가세와 연계검토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해 수입금액 적정여부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검토(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 해당액에 대한 부가세를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포함했는지 여부)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 여부) ▶부가세 경정사항 검토(2007 귀속 부가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해 손익계상 적정여부 검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