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최종점검 체크리스트

2008.03.25 09:28:14

서울청, 반드시 제출해야 할 기본서류 등 부가세와 연계검토도 철저 당부

2007 사업연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 납세자의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신고시 체크할 기본사항을 예시했다.

 

서울청이 예시한 ‘법인세 신고시 체크할 기본사항’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서식의 기본사항의 정확한 기재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여부, 최저한세 적용시 유의할 사항,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 여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의 납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등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검토, 부가세와 연계’ 검토” 등 11가지 사항이다.

 

우선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이다.

 

이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조특법 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한함)은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를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 사실이 있는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자 포함)은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원가등의 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청은 또 법인세 신고서식의 기본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때 ▶법인구분[내국, 외국, 외투(비율 %)] 및 종류별 구분(중소, 일반 등) ▶주식변동여부 및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 제출 여부 ▶분납할 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및 세무조정자 번호 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토와 관련 서울청은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여부(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상시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등 적합여부(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임원임)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 적용여부 확인(최초 1회에 한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검토를 위해 ▶이월금액 검토(전기의 기말잔액과 당기의 기초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유보사항 검토(전기의 유보사항 중 당기의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을 세무조정 했는지 여부) ▶자본금과 잉여금 등 금액 검토(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청은 부가세와 연계검토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해 수입금액 적정여부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검토(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 해당액에 대한 부가세를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포함했는지 여부)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 여부) ▶부가세 경정사항 검토(2007 귀속 부가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해 손익계상 적정여부 검토)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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