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서] 병의원-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유도 박차

2008.03.25 09:11:30

2007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 법인, 이달말까지 꼭 가입 당부

강서세무서가 2007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상인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이들 법인의 경우 반드시 이달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법인은 오는 5월22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한다.

 

24일 강서세무서(서장. 조춘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전문직과 병의원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현금영수증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서세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의 부가세를 세액공제(법인 제외, 연 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세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과 관련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지사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대상은? 등을 통해 233개 업종을 조회할 수 있다며 가입대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