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근로소득장려세제 홍보에 나서

2008.03.27 10:54:31

천안세무서(서장. 홍순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제도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안서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태극기 광장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유관순 마라톤대회”를 찾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함께 관서의 문자전광판에 EITC제도의 시행 및 주요내용을 지개해 내방객들에 홍보는 물론 사회지도층 납세자. 세무대리인 간담회 때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며,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홍순필 서장은 “복지정책의 하나인 근로소득장려제세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해이니만큼 전 직원들의 한마음으로 노력해 EITC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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