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2~3명 선임돼야”

2008.04.03 10:34:47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조세실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적어도 2~3명 정도는 선임돼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심판원 발족 이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서울시내 K모 세무사는 “비상임심판관은 심판부 회의와 조세심판원장이 주관하는 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배심원으로써 심판청구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납세자를 상대하고 특히 복잡 다변화 시대에 조세불복 사례 역시 사안별로 매우 세분화 돼 있는 만큼 조세실무 전문가인 세무사가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반문.  

 

또 다른 세무사는 “현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12명(2명은 관세분야) 중 10명이 내국세 분야인데 이 분들의 직업군을 보면 ‘변호사-교수-전직 고위관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제, “아쉽게도 현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 면서 조세심판의 현실을 감안할때 세무사가 적어도 2~3명 정도는 비상임심판관 멤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세정가에서는 현재 세무사들의 석 박사 출신도 적지 않은데다 최근 들어 '박사세무사'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 등을 들어 '세무사비상임심판관임명'의 자원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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