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결손금, 직전년도 납부세액 환급받을 수 있어

2008.04.04 09:56:49

국세청,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내용 꼼꼼히 챙겨 불이익 받지 말아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제도상 각종 지원제도가 있어 세금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의 유의를 당부했다. 

 

4일 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수시로 변경되는 조세제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그렇다 해도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우선 ▶일정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특별공제=이 때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광업, 물류산업, 전기통신업 등 업종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준다. 단, 기업규모 또는 소기업 유무와 사업장 위치(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과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취득했다면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후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구매전용카드와 구매론 제도 ▶네트워크론 제도 이용에 따른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결손금에 대해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하는 등 이에 따른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충족요건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촉해야 하며 ▶근로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 ▶실질적인 독립성이 부여된 기업 등을 말한다.

 

이 때 실질적인 독립성이 부여된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미만 소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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