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은?

2008.04.07 10:54:40

국세청 재건축 주택-상속주택 경우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제시

국세청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몰라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른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할 때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에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며 이에 따른 보유기간과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그 방법에 따르면 우선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취득일~양도일로 하돼, 이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판정은=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밝혔다.

 

또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혼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만으로 판정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고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재건축 공사기간 제외)하며,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 포함)해 계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 한 경우 등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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