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청-납세자, 지방세 과오납 환급문제 소송

2008.04.07 14:30:31

 납세자가 세금(등록세 등)을 잘못 계산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관활 구청에서는 환급기간이 오래 지났고 또  당시 과표(매매물건)의 지방세 신고가 정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주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는 등 지방세 과 오납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대구시 달서구청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75-2(주)건도산업개발 (대표 박종극)은 지난 2002년 12월3일 현재의 주소지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매로 취득 2003년 1월22일 취득 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세 모두를 관활 달서구청에 자진 납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건도산업개발은 취득세 신고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업무를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이 때 법무사사무소에서 착오를 일으켜 매입당시 대지와 건물에 대해 평가금액이 각각 나왔으며 또 세율도 각각 다른데도 법무사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매입대금의 전액을 모두 토지의 세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건도산업개발측은 취득가액 모두를 세율이 높은 대지로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6천3백17만60원(등록세 교육세)이나 세금을 더 냈다고 주장 과납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관활 구청에 요청했으나 거절하였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건도산업개발이 매수한 토지와 건물의 대한 총 금액은 45억5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당시 토지분이 평가액 21억6천87만3천원이고 신축중인 건물분이 23억 9천3백12만7천원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세 세율은 토지(대지)가 1000분의30 건물이 1000분의8로 되어 있는데 법무사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건도산업개발측은 법무사가 잘 못했다 하더라도 관활 구청이 이를 살펴 바로 잡아주어야 했고 또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납세자가 뒤늦게 발견해 더 낸 세금을 반환요구하면 즉시 반환을 해주어야하는데도 구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더 낸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고지서를 발급할 때도 더 낸 세금발생 원인과 찾는 방법을 표기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청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주)건도산업개발 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로 지방세를 과 오납 했을 경우 90일내에 이의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되었고 또 (주)건도산업개발이 법무사를 통해 검인된 매매계약서에 토지취득신고 가액을 45억5400만원으로 하였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물건의 금액은 모두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난99년 평가금액으로서 그 후 오래 방치되어 있었음으로 그 당시에 건물 평가금액을 인정할 수가 없고 토지 가격도 99년 감정가보다 매매당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모두 토지취득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