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조세심판원]'신속하고 소신 있는 심판' 한 목소리

2008.04.07 17:29:51

과세당국-입법기관 등 눈치보지말라-자체인력양성도 주문

독립성 바탕 조세정의 실현 앞당겨야 

 

<세무사회>

 

조세심판원은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우리 8천여 세무사들은 많은 사업자와 항시 접촉하면서 이들의 세금 관련 애로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세무관서로부터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세무사에게 불복대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납세자 권익옹호를 위한 역할 또한 커지고 있으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세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이 세무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납세자 권리구제는 세무사의 원활한 조세불복업무 수행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각종 편의를 확대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하며, 우리 8천여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조세심판원이 독립성을 바탕으로 조세정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

 

동일심판청구 신속 결정해야

 

<세무사 A씨>

 

조세심판원(옛 국세심판원)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충분히 주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동일한 심판사건이 수십여건 청구되고 그 청구사건에 대해 동일한 인용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이 상호협의해 관련 예규나 과세기준을 서둘러 변경(수정)하는 협의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동일한 심판사건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구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국세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빨리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동일사건의 심판청구가 계속해서 접수되면 국세청과 신속한 기관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논의해 줬으면 한다.

 

또 한가지,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오면 이를 조세심판원에서 곧바로 수용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 줬으면 한다. 유사 대법원 판례가 3∼4번 정도는 나와야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판례가 나오면 곧바로 회의를 열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 줬으면 한다.

 

소신있고 빠른 심판결정 희망

 

<세무사 K씨>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심판결정을 기대한다. 지방세 심사기능을 합하기는 했으나, 전신인 국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새롭게 발족한 가장 큰 의미는 '독립성'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로 직제를 개편해 조세심판원이 탄생한 것이다.

 

설립 취지가 이와 같다면,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이 세제입안당국 및 과세관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심판결정에 나설 줄 것을 기대한다"

 

납세자 멍든 가슴 빨리 치유해줘야

 

<회계사 J씨>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주문한다. 과세관청의 부당한 세금징수에 반발한 납세자가 고심 끝에 이의를 제기한 곳이 바로 심판원이다. 불편부당한 심판결정도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심판결정의 신속성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추징 탓에 멍든 가슴을 한시라도 빨리 털어내는 방법은 역시 신속한 부과취소가 제일이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심판결정을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 

 

지방세 심판 전문성 제고 기대

 

<납세자 P씨>

 

지방세 상임 심판관을 비롯, 이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으므로 심판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복절차와 관련, 기존 절차를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국세와의 형평성 때문에 필연적 절차로 옮겨가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임의적 절차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다. 필연적 절차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직원의 확충이나 절차의 간소화를 더 기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심판원에 통합된 지방세 구제절차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방세 신속구제에 기대

 

<지방세공무원 P씨>

 

지방세가 행안부(기존 행자부)에서 국무총리실 산차 조세심판원에 통합된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전문성을 더욱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지방세 심판관을 두고 이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 심판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복절차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과연 그대로 둬야 하는 문제는 국세와의 형평성 때문에 필연적 절차로 옮겨가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임의적 절차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다. 필연적 절차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직원의 확충이나 절차의 간소화를 더 기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심판원에 통합된 지방세 구제절차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더욱 엄정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원한다.

 

독립성 확보는 소신 있는 심판이 관건

 

<세무사 K씨>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심판결정을 기대한다. 지방세 심사기능을 합하기는 했으나, 전신인 국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새롭게 발족한 가장 큰 의미는 ‘독립성’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로 직제를 개편해 조세심판원이 탄생한 것이다.
설립취지가 이와 같다면,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이 세제입안당국 및 과세관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심판결정에 나설 줄 것을 기대한다”

 

재심여지 없는 것은 아쉬워

 

<국세청 사무관 K씨>

 

 서로간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의 직원의 입장에서 말하겠다. 조세심판원이 출범하는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다. 다른 이들은 더 공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자에 대해 과세를 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행위가 끝나버린다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심판원의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실수라는 것이 있고 또 잘못된 결정도 있는 것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경우 국세청이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너무 억울한 경우도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해 로펌이나 세무대리인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대한 로비가 치열한 점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에서 모든 행정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본다. 소송에 준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독자적인 인력양성체계 갖춰야

 

<세무서 과장 S씨>

 

 국세심판원에서 중립성 강화차원으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간 것인데, 이는 세제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실을 기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의제기권을 검토하길 바라고, 조세심판원의 인력수급문제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인력의 문제는 예전에는 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인원으로 충원해 왔는데 현재는 다소 멀어졌으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세 역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조세심판원은 아직 불복단계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여전히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전문적인 조세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동취재반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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