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에 '5% 업무성과'라 했지만 10%는 돼야"

2008.04.14 10:12:24

◇…한상률 국세청장이 고공단 국장급 이상 간부진과 서과장 등에 대해 성과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업무성과 5~10%이상 실적 올리기'가 세정가의 새 화두로 등장.

 

한 지방청의 某 국장은 “청장께서 업무성과 5%이상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 보다 더 상회한 약 10%이상의 성과달성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해 한상률 국세청장의 성과계약 지침이 각급 관리자들에겐 향후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할 ‘인사 잣대’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과장급 인사에서 희비가 엇갈릴 정도로 보직을 잘 받거나, 그렇지 못한 관리자가 있으나 이를 현재의 시각으로만 놓고 볼 사안은 결코 아니다”면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성과를 제대로 거양할 경우 얼마든지 입장과 처지가 180도로 급변할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불만이나, 안주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성과계약'의 의미를 해석.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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