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서(서장 홍순필)는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아산지역 공중위생업자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세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은 세법교육은 아산지역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현장에 참석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일용근로자를 하루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 마감월의 다음달 말일(4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했다.
당장 금년 1~3월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4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천안세무서에서는 4월말까지 사업장마다 빠짐없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집중적으로 일용근로자 고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홍순필 서장은 “국세청에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필수요건이므로 사업주께서는 지급명세서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