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공단 인사와 국과장, 서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으나 국세청 조사국장과 법무심사국장 등이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어 이들 두 국장에 대한 인사가 언제 단행될 지 여부가 세정가의 관심사로 등장.
현재 조사국장 직무대리는 서현수 조사기획과장이, 법무심사국장은 이종호 법무과장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장급 직무대행 체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2~3개월 정도 계속 될 수도 있다는 전망.
이들 두 부이사관의 국장 직무대리는 국장이 공석 중인데도 기본업무는 물론 국 운용방향, 기획 등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데다 향후 국장급 인사 때 본청 국장으로 전격 발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
이같은 전망은 이들이 언제든지 국장으로 승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력과 업무추진력, 대내외적인 신망도 등을 갖춘 것으로 주위에서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
또 한상률 국세청장이 도입한 '성과계약제'에 의한 직무성과평가는 우선 3개월 단위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직무대리체제 장기화를 예단케 하는 대목인데, 여기에는 한 청장의 '용병술'도 담겨 있는 것 같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