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지역 영세업체에 적극적인 관세지원

2008.04.17 16:33:43

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창언)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영세업체들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지역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이 추징한 관세를 일시 납부함으로서 이로 인해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등으로 적극적인 관세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또 대출금 조기 회수 등 금융제한과, 이들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압류되는 등으로 영세 업체로서는 회사경영에 큰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안경테 부품 수입업체인 S사가 추징액 약 9천1백만원(납부기한 15일)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회사가 부도날 우려가 있다는 호소를 해 옴으로 이를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해 줌으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했다.

 

대구본부세관의 이 같은 적극적인 관세지원행정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놓일 뿐 한 지역 영세업체를 살리고 나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안경업계 활성화에도 동참하면서 체납세 방지에도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1일부터 관세체납자 신용회복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지원대책『CARE Plan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ion & Encouragement) :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세관의 지원정책
』를 발표하면서 추징세액 1억 원 이상 관세일시납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만 담보 없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본부세관의 이 같은 융통성 관세행정을 사례로 들어 관세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범칙사건에 대해서도 금액 구분 없이 추징세액의 일정비율(5%)을 납부하는 성실한 기업에게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적용기준을 변경까지 했다는 것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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