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공시

2008.04.18 09:11:30

회계사회,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사항 정리한 것"

회계사회는 회계기준원이 지난 2월22일자로 개정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금액이 “O”이하가 될 경우’와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등이 요약 수록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를 공시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계사회가 최근 전 회원에게 공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 종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때 투자회사는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해 보고한다고 회계사회는 밝혔다.

 

중대한 영향력에 대해 기준서 제15호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 기준서는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해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O”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O”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25일 개정된 기준서 문단 28(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O”이하가 될 경우)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지분법 피투자회사에 대해 우선주, 장기성채권(대출채권 포함, 매출채권 및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채권 제외)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O”이 될 때까지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계속해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개정 기준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 가능성도 거의 없는 항목 즉 ▶우선주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수취채권은 제외) 등은 실질적으로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으로 지분법피투자회사 보통주에 대한 투자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 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 기준서 39나(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는 종속회사주식의 추가취득시 취득대가와 ‘종속회사 순자산 중’에서-‘연결대차대조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으로 개정된 만큼 추가지분 취득분과의 차액은 누적기타포괄손익(예: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기준서는 이같은 문단 28과 문단 39(나)는 200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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