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국세공무원들의 체육 날 행사가 지나치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시책에 따라 국세청도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단합을 위해 해마다 봄, 가을 등 1년에 두 차례 4월과 10월에 걸쳐 관서별로 체육 날 행사를 갖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서들이 근무시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체육행사를 가짐으로서 실질적인 체육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이 때문에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체육행사가 체력단련이나 화합의 장이 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끝 나면서 그저 과(課) 직원들이 함께 모여 저녁식사나 하는 정도의 행사로 전략하고 말았다고 주장.
이같은 현상은 세무관서마다 공통적인데, 대구청의 경우 4월14일부터 26일까지 춘계 체육행사 기간으로 정해 세무서별로 행사를 갖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는 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 나마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가량 겨우 청사 인근 공원이나 운동장을 찾아 걷기 또는 기타 운동을 하는 등으로 행사를 대신 하고 있는 중.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체육행사를 위해서라면 일과시간이라도 오후시간 정도는 할애해 행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