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법인 임원 퇴직금 매년 중간정산 지급 경우

2008.04.23 17:12:57

국세청,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 인정이자 계산한다" 밝혀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해 지급하게 될 경우 당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등을 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타(서면2팀-2135.2006.10.24)에 따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한 가지 유의할 점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연봉제 전환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지급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은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다음 그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과 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실질적인 퇴직시 지급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건 질의와 관련 반도체장비를 생산하는 중견 기업체인 A사는 올해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연 1회 중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동사는 특정 임원에 대한 1년분 퇴직금 금액이 예를 들어 1,200만원이라면 이를 퇴직시점에 일괄해 지급하지 않고 매년 1회 연봉기간 종료시 지급하는데 이 경우 세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회계사회 연구조사부는 동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연구조사부는 의사결정과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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