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세청-행정-사법부에 사전답변제 조기운용 촉구

2008.04.25 09:48:41

전경련, "정부 회신내용 정책집행 과정서 구속력 갖지 못해-기업부담 심각"

경제계가 국세청과 행정부, 사법부 등에 대해 '사전답변제'의 조기운용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4일 국세청이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식 회신한 내용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해 기업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전답변제도’의 빠른 도입을 요청했다.
또한 동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은 행정부 전체를 구속해야 하며 사법부도 조세관련 소송에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경련은 국세청 이외의 타 국가기관에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답변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동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특히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사전답변제도를 본격 운용할 방침이다.
(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자기가 한 거래의 세무 상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면 국세청은 해당 거래에 대해 스스로를 구속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제도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질의회신 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전경련은‘사전답변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부 불합리한 세금추징 사례를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는 OECD 회원국(30개)중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경련은 사전답변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함을 강조하고 이 제도의 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불합리한 세금추징 사례'에 따르면 이 사안은 '국세청의 질의회신 입장 변경'의 건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 특정예금(엔화스왑) 개발시 과세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 질의했고 이에 대해 비과세됨을 회신 받았으나, 지난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13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한은행 등 약 4~5개 금융기관은 지난해 구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이후 올 들어 이 건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국세청의 사전답변은 세법적용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조세관련 소송 시에는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경련은 "국세청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도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기관간 협조 필요성'에 대해 전경련은 '부처간 법령 해석 차이에 의한 기업의 애로'를 꼽았다.
그 일례로 전경련은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는 등 개별 행정부처와 공정위간 모순되는 정책집행이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미국과 독일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결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된다"고 전제,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해당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제도이용의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사전답변 신청 시의 수수료는 신청자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면서 "질의 중에 제공된 사적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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