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회계시장 개방' 제도정비 박차

2008.04.28 09:57:23

금융위, 외부감사 대상 100억이상 상향 통해-비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IFRS(국제회계기준) 시스템 구축시장 선점으로 국내 IT 관련업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기업 기준이 종전 자산규모 7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비상장 기업의 회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올 상반기내에 국내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외국 회계법인도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회계제도 자문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정부분 합의된 한미 FTA의 공식 발효에 앞서 회계서비스시장 개방, 국제회계기준의 도입(3년 전) 등의 파고로 국내 회계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관련업계는 회계제도 규제개선과 관련법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 회계사회,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금융권과 상장사 등에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시스템 구축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유수의 IT 관련 업계가 시장공략에 전담조직을 꾸리고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유수의 IT 관련업계는 ▶삼성SDS ▶LG CNS ▶SK ▶SK C&C 등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국제회계기준 시스템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기준을 종전 자산규모 7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금융위는 이 법안마련을 위해 오는 6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부터 회계제도 규제개선 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 활동 중에 있다.

 

한편 올 상반기 내에 외국 회계법인들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회계시장 역시 향후 전개될 사태와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도 ‘시장잠식-업역축소’ 등의 문제를 놓고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국내 회계시장 개방 문제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따라 취해지는 일련의 후속조치 인데다 금융위가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회부한 상태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오는 5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등이 국내에 진출한다고 해서 기존 국내 회계사와 회계법인 등이 하는 고유의 업무 전반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회계법인은 기업회계 감사업무는 할 수 없고, 다만 ‘회계제도 자문과 경영컨설팅 업무’ 등 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때 외국 회계법인과 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회계사는 금융위에 등록을 한 후 자문업무와 경영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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