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제고위해 제도정비-규제완화 적극 나서

2008.04.29 09:40:33

정부, "선진국은 내부회계관리제 상장기업에만 적용 추세"밝혀

내년부터 희망기업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허용되는 등 국내 기업의 회계관련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하고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위와 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동 제도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해 이를 적용 비상장기업 등의 회계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특히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상장회사들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이해관계자가 적은 비상장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대폭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리주기 단축 등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강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원칙 중심의 회계감독 방안 마련(중장기 검토) 등 3대 주요핵심 업무를 설정하고 이의 적극 추진에 나섰다.

 

감리주기 감축과 관련 금감위는 현행 회계감리 주기(현재 상장회사 기준 6~7년에 1회 이상)를 단축하고 감리실시 결과 분식회계 적발기업에 대해 양정을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사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일정시간 교육이수 등 재등록 갱신요건을 강화하고 회계사의 독립성 규정과 실무수습 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위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현행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독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6월 국제회계신인도 톱10권 진입을 위한 회계사 전 회원이 결의식을 갖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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