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보위설치]'납세자보호위원회' 어떤 일 하나?

2008.04.30 11:57:55

국세청에 제기되는 모든 고충민원 심의

5월1일부터 세무관서에 제기되는 모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나아가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 등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다.

 

고충민원의 경우 국세청은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해 오던 청구금액 2천만원 초과 고충민원을 포함해 ▶오프라인(서면접수)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접수) 등을 불구하고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하도록 했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과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종전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을 받게 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가가 있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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