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떨어진 부담금 재손질 할 때 됐다"

2008.05.02 09:11:17

전경련, 준조세 부담주체 가계-기업 재정적 압박 너무 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조세 이외에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준조세)이 부담주체인 가계와 기업 등에게는 적잖은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같은 준조세는 세금 아닌 세금이 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마저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이 최근 밝힌 ‘국제기준에 맞춘 부담금 재정비’ 에 따르면 재정수입과 관련된 국가재정 사무는 규제개혁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조세와 같은 재정수입의 확보는 재정개혁 차원에서 투명화, 객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정부는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부담금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향과 관련 전경련은 우선 단기적으로 동일한 부과대상 또는 특정분야에 유사부담금을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수단으로써의 유효성이 낮거나 정책목적 달성이나 환경 변화로 효율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경련은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부담금을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공익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조세 성격이 강한 경우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부과대상, 부과요건, 산정기준과 부담률 등이 불합리한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어 이의 시정도 아울러 요구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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